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24. 결정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566

요지

○○판매노동조합으로부터 “97년 임금협상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연맹이 ’97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통보해온바, 통상임금 82,420원 인상, 능률수당 인상, 차종수당 인상 외에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기타” 안건이 있어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기타 안건의 세부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회사는 교섭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단체협약 제103조(단체교섭의 요구)에서도 단체교섭의 요구시에는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기타” 안건의 구체적 내용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귀 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안건에 대하여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