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19. 결정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협력 68140-151
해석례 전문
1. “권리분쟁” 이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이에 해당됨. 2. “이익분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이 이에 해당함. 3. 따라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에 한정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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