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 68130-264
요지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의 협의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당사 단체협약에 직급별, 직무별, 부서별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구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음 당사의 비조합원이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한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협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며 신고된 고충사항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대상 조합원과는 현실적으로 상이하므로 고충처리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나,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법」 제24조(현행 근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귀 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처리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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