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 01254-83
요지
당 노동조합은 지난 ’94. 11. 12 사용자측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통보받았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95. 1. 10 단체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줄 것을 공식석상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 ’95. 3. 15이면 협약이 만료되니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이 때 사용자측이 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고의로 3개월을 지연시켜 노동조합법 제35조제3항 의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구제절차는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5조제3(현행법 제32조제3항)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제2항(현행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예:노동활동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SHOP조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등)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여후효 3월 포함)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2.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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