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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0. 11. 결정

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노조 01254-1336

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입사 3개월 후 자동 노조에 가입되고,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탈퇴시는 3개월 이내 해고한다. (단, 제명자는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이 노조집행부와 다툼이 있어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에서 다음날 탈퇴서가 수리되고 회사로 수리서를 통보, 해고를 요구하였는 바, 그 후 본인은 회사를 퇴직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합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탈퇴 철회의사를 2차에 걸쳐 구두로 밝혔으나 노조에서 반려해주지 않자 노조재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노조탈퇴 철회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노조에서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측은 노조탈퇴 수리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내에 동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조탈퇴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취지를 이해하고 2차에 걸쳐 노조탈퇴 철회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재가입 원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재차 노조탈퇴 철회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한 점등을 종합해 볼때, 동 근로자는 동법 제8조(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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