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8. 23. 결정
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노조 01254-1156
요지
단체교섭(임금교섭 포함)은 조합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복지증진을 보다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의 임금인상 결정을 조합원의 임금교섭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의 결정하여 지급하였을 시 노동조합법 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사간의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전이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보다 현저히 양호한 대우를 한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매년 특정한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있다면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인상을 임의결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교란․와해할 의도로 조합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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