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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4. 18. 결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노조 01254-513

요지

노조대표자가 신병치료로(담석제거수술 및 종양제거수술) 인하여 약 2~3개월 치료를 하는 동안 노조 대표자를 대리하여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리가 총회를 소집하여 노조대표를 새로 선출할 수 있는지 또한 선출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규약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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