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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9. 10.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1103

요지

◯◯공사 노동조합은 본부와 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번에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사규 위반 및 회사 체면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무기정직, 기한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당하였음. 회사측은 파면 및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사무실에서 강제로 쫒아 냈으며, 이를 항의하던 여직원들을 청원경찰이 제지하고 노조 전임자 17명이 중징계 당하여 노동조합업무가 마비된 상태인 바, 차기 위원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우리 회사 사규상 정칙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직의 징계를 받은 노조간부가 회사의 업무를 보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사무실 출입, 조합원행사 참여, 집회 등의 주도, 유인물 배포,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활동)로 볼 수 있는지 (2)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간부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전항의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회사로부터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되었으나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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