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5. 4. 결정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노사대표자만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력
노사68140-129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6조에 의해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같은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이러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거 의결하면 같은법 제23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2. 그러나 귀 질의내용 및 첨부된 “노사협의서”를 검토한 바, 회의제기 사유, 의사일정, 회의록 등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합의 사항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법 상의 단체협약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체결당시의 노사협의(교섭) 과정, 체결사유 및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참고로 귀사의 “노사협의서”와 같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효력 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체결당시의 노사협의(교섭) 과정, 체결권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협의서 체결당시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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