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목 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1의 부 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 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은 ’02.11월이 되고 종료시점 은 ‘08.4월이 되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7703호) 제7조 제2항제5 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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