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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사업인 1차 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2차 사업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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