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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로수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에 가로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식재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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