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하고자 하 는 경우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 정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의 정정부과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 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순공사비,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의 가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등 의 조건에는 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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