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