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시 정산 방법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환지계획 작성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교부할 사항이며, 환지 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정리전 -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 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바, 이건 매매 계약서상 토지가격과 환 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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