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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요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는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 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 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질의사항은 당해사업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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