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요지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간의 협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 가능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도시개발법」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조 제1항의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결정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 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기도 환 지처분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 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충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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