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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장옥영 063-220-0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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