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완료 공고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지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미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주민 입안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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