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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의 기성절차 및 소요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입니다. ㅇ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준공) 검사 절차 ① 검사요청 (시공사 → 책임감리) ⇒ ② 검사원제출 [ 책임감리 → 감리회사 대표자(감리조서 첨부) ] ⇒ 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 ④ 검사 및 결과보고 (검사자 → 감리회사 대표자) ⇒ ⑤ 검사결과 통보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 검사기간 :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원 제출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자 임명 임명일로 부터 8일이내 검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 결과보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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