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부지 원상복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여부
요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중복 결정한 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부의 공원부지를 재조성하는 사항은 해당 부지가 동일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 녹지 등을 모두 철거한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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