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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로 부과처분 대상자

요지

○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주체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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