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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요지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 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최대 6회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 *. 분할 납부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된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이성구, 063-220-0428)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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