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가산업단지내 자동차관련시설
요지
- 개발부담금은 정상적지가상승을 초과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 소 유자에게 부과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 귀 질의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자동차관련시설로 지정된 구역에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 공장의 설치 행위 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이중부과 방지) 다만,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외로 이용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43조의3에 정한 산업단지 관리범위를 벗어난 행 위 등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징 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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