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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에 인적합 농경지의 진입로 관련

요지

1.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 요지 - 도로점용(연결)허가 제도 개선 ㅇ 답변내용 - 도로점용(연결)허가 제도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도로법 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는 규정으로,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도로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오니 해당 토지를 사용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최유나(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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