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요지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 기숙사의 경우 당해 공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공장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운영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