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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구역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가능 시설물일 경우에 표지판의 최대 크기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시에 안내표지판은 1,200mm X 550mm이하의 규격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크기는 1,440mm X 660mm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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