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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에 다른 도로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때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변속차로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변속차선의 설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지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연결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종류, 도로의 차선 수, 주차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위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에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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