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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하는 절차?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식 허가신청 전에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심사 신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네이버, 다음 등)에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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