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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3685호, 2012.3.26) 제2조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도시개 발구역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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