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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원인자 부담금 부과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및 원인자 부담금 관련법령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각종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납부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납부시기를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개별 건축물의 허가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에서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에서 개별 법률에 의한 각종 원인자 부담금의 남부시기를 일괄하여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뿐만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후에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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