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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한 사유토지 매수 청구 가능성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보상법 제62조 등에 따라 사전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사유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96헌바21, 1997.3.27.)으로, 귀 사례와 같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나 인?허가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해당 토지의 사용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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