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일조권 적용관련
요지
ο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시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행위 실효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내용·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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