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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반려견의 목줄 착용

요지

가.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나. 동 규정의 제정 이유는 다른 공원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 등을 주지 않도록 견주로 하여금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반려견 등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목줄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한 채로 돌아다니거나, 목줄이 길게 늘어져 견주의 통제 범위를 사실상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 등을 주는 경우라면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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