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의 구분 변경(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이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요지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당초 생활권 근린공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을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의 경미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공원녹지법」제16조의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하여야 함. 3.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생활권공원(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공원녹지법 시행령」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공원녹지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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