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의무
요지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ㅇ「국유재산법」 제4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여부는 해당 도시공원의 여건과 「국유재산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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