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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방법

요지

ㅇ 「도시개발법」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 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귀 시가 제시한 ‘갑설’에 따른다면, 구역 지정 예정지역에 도로, 공원, 수도공 급설비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대부분의 구역지정 예정지역안에 는 도로 등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도시개발구역 을 지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시의 ‘을설’과 같이 구역에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그 내용의 고시로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국계법' 상의 별도 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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