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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조례로 가능한 용도지구 건축제한 범위

요지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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