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질의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다”, “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으로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별표4] 2. 인력확보기준 가. 에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등록 또는 중복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질의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