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물납토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도 함께 무상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요지
ㅇ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자체 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일단 철거를 시킨 상태에서 토지만을 물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 대상토지에 대하여서는 국가는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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