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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협의일 이전에 이사하고 협의일까지 경작하고 있는경우 농업손실보상 여부 및 무연분묘의 연고자에대한 보상액 지급방법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실제경작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경작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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