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중지기간에 불허가처분 받은 건이 이후 불허가처분 취소확정판결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제7709호, 2005.12.7)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인가등 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 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 2004.1.1부터 2005.12.31까지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신청이 부과중지기간에 있는 것만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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