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지
「도시개발법」제13조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 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은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이 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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