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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등 절차가 미진행된 경우 재결신청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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