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 및 고시일

요지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 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ㅇ고시일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인정 및 고시일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