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
요지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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