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찰이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ㅇ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시설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찰의 경우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사찰은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법령 상 명시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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