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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가능 여부

요지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안건번호 13-0211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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