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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받은 자의 착공 행위의 법적 효과 및 범위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의 의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설계용역 등)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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