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공공용지의 취득이 아닌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쟁송절차에 의거 해결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여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